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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온스타일 ] 소파주문추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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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1,183회
  • 작성일 : 26-03-25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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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CJ오쇼핑의 자코모소파 1,850,700, 건에대해 배송시첨이 6월이라고해서 취소하려했더니10% 감액하고 취소한다는데 대기업인 홈쇼핑에서 이런행위가 맞는건지요.배송받은후 사용한것도아니고불과 일주일만에 주문취소인데너무 한거아닌가요?도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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