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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 라이프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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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이숙
  • 조회수 : 1,287회
  • 작성일 : 12-02-27 1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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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요금 12,000에 계약했으나 이체된 금액은 13,123씩 4년간 이체되었으며, 60개월약정으로 계약했으나
기본 36개월약정임을 알았습니다. 부당함을 알고 계약해지 할려고 했으나 위약금액이 3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정지하고자 자동이체 통장을 비워두니 3개월째 tv가 나오지 않았는데, 매달 요금및 과태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를 원하며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을 하신 사용료와 약정기간이 달라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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