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고객동의없이 핸드폰개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텔레콤의 고객동의없이 핸드폰개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순
  • 조회수 : 1,067회
  • 작성일 : 12-03-08 17:09:37

본문

제가 2011년10월경에 스마트 폰으로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기존단말기 위약금및 가입비,유심 비용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가족3명 모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3월초에 카드결재내역을 보던중 휴대폰요금이 현재사용중인것 말고 다른번호가 이체되어
결재된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해당대리점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3/2일 금요일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다른번호로 이체된휴대폰에 대한 요금은 대리점에 부담
하여준다고 하기에 , 제가 왜 남의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을 카드결재로 4개월이나 나가도록 처리하였냐고 묻자, 사장이 오면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금,토,일 연락이 없어 월요일인3/5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기에 SK텔레콤의 114로 항의하였습니다.
그후 3/7(수)일에 해당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도리어 설명을 하였다며, 큰소리 쳤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휴대폰 개설및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결재한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며, 해당 대리점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기자분께서 에이징에 대한 미인지를 주장하시나 접수내용상 기존 단말기 위약금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있어 당시 에이징에 대해서는 인지하셨던 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점 응대 불만에 대한 징계 및 처리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이는 당사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상세내용 안내는 어려움을 양해구하였으나 수긍하지 못하였고 제기자분과 판매처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사실확인은 현재 어려우나 고객불만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판매점에서 위약금을 대납하고 미사용번호 해지, 그 동안 납부한 요금 환불 및 추가 피해보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제기자분 거부로 조치불가로 종료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폰에 대해서 위약금및 모든금액 대납조건으로 휴대폰변경하셨는데 현재쓰고 계신번호외에 다른번호가 개설되어 요금청구가 되고 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http://www.1336.or.kr/) 또는 (국번없이)118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5629 기타 손라영 2011-12-16
5626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4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2 통신 안승균 2011-12-16
5621 digital 김민수 2011-12-16
5618 통신

처리

**
송진희 2011-12-16
5615 digital 김도형 2011-12-16
5612 유통 장원식 2011-12-16
5609 통신 안병기 2011-12-16
5606 생활용품 선태규 2011-12-16
5604 digital 백운기 2011-12-16
5603 건설 홍종석 2011-12-16
5602 기타 조민아 2011-12-16
5599 기타 김춘호 2011-12-16
5598 기타 김삼진 2011-12-16
5597 기타 최지영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