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룸지엔지의 LPG개조차량 폐차에 다른 소유자부담금(계약서 사인 조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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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이룸지엔지의 LPG개조차량 폐차에 다른 소유자부담금(계약서 사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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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표서근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3-22 2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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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우리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갔는데
그 차가 더 이상 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LPG가스로 바꿔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도 몇 십만원이나 냈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차를 폐차했다고 본인부당금 40만원 보내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되지 않은 "소유자부담금" 중 미납된 40만원을 당사에 납부해라'고.

근데 그 때 계약서에 사인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 사인 있는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계역서의 사인이 본인 것과 전혀 다른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때 명세서는 아직 못 받았고요.

그런 경우 그 회사에서 보내라 하는 40만원, 안 내도 되나요?
사인조작은 어떤 범죄가 되나요?
그런 문제가 다른 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다른 카센터에서 들었어요.

아무튼 (주) 이룸지엔지 고발하고 싶습니다.
통지서에 적어 있던 문의전화번호는 1588-8395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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