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짬뽕먹고 그속에 있던 조개껍질이 목에걸려 병원갔는데 보상방법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 짬뽕먹고 그속에 있던 조개껍질이 목에걸려 병원갔는데 보상방법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윤옥
  • 조회수 : 1,278회
  • 작성일 : 12-03-24 06:24:35

본문

어제 저녁(3월23일)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중국집에 배달시켜먹은 짬봉을 먹다가
짬뽕속에 있던 조개 껍데기가 식도로 넘어가 병원 응급실에가서 위내시경으로
식도에 박혀있던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13만원이 나왔는데 해당 중국집에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개 껍질이 이물질이 아닌 식재료로 판단되며 소비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에 업체측에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79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8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7 식음료 김수미 2011-12-20
6176 통신 김슬기 2011-12-20
6173 digital 정상준 2011-12-20
6171 기타 이주미 2011-12-20
6167 생활용품 진희정 2011-12-20
6165 기타 임소희 2011-12-20
6163 기타 박미현 2011-12-20
6162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9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2 기타 성옥정 2011-12-20
6148 생활용품 김대용 2011-12-20
6142 식음료 재원 2011-12-20
6139 digital 권영철 2011-12-20
6138 통신 김미선 2011-12-20
6130 생활용품 이창재 2011-12-20
6127 기타 심영화 2011-12-20
6123 유통 유아영 2011-12-20
6119 기타 남진호 2011-12-20
6118 digital 송영섭 2011-12-20
6116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0
6114 기타 이경아 2011-12-20
6113 통신 김소연 2011-12-20
6112 기타 우승건 2011-12-20
6109 생활용품 박완선 2011-12-20
6106 기타 최광열 2011-12-20
6104 기타 박기정 2011-12-20
6098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95 기타 변혜주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