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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배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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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지희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12-03-26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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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이 3개월정도 남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계약당시에 받았던 선물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슈퍼에서파는 똑같은 우유는 배달용이랑 원유가 틀리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유를 배달시켜드셨는데 중간에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부담해야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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