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몬스터(티몬) 환불 관련 처리 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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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 몬스터(티몬) 환불 관련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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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우람
  • 조회수 : 922회
  • 작성일 : 12-04-23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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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구매한 지갑 환불 건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BR><BR>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듯<BR>지갑을 구매하였는데 어이없는 상품이 왔더군요.<BR>그래서 당시(약 2주 전쯤) 상담원과 상담 후 지갑을 새로 보내달라고 했는데<BR>몇일 뒤 전화가 와서는 업체와 연락했는데 그냥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BR>그리고 곧 바로 하자 상품을 왔던 대한통운 택배를 통해 반품 하였습니다.<BR><BR>환불이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갑이 다시 배달되는 것이었습니다.<BR>솔직히 제대로 된 지갑이면 쓰려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은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고<BR>애초에 제가 주문한 색깔도 아니었습니다.<BR>상담원 전화는 100통 넘게 했지만 연결되는 전화는 한통도 없었고,<BR>1:1문의도 남겼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더군요.<BR><BR>솔직히 너무 화가나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BR>일단 받은 제품은 반품 접수를 한 상태이고 오늘내일중으로 반품 예정입니다.<BR>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강** 드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사측으로 내용 전달을 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며 선 환불 처리 드리고, 추후에는 커뮤니케이션에 각고히 신경써서 고객님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지갑의 반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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