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에서 물건신청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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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에서 물건신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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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련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05-11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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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요
제가5월 4일에 어버이날 선물로 선그라스를 구입했는데
배송이 늦길래 배송언제되냐고 sos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오기를
업체에 연락해봤더니 9일날 배송된다고 하고 1,2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아직도 배송준비중이길래 메일 남기고 판매자 문의도 했는데 그뒤로는 아무 답변이 없는거에요
너무 화가나서 오늘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에게 연결이 안된다며 4시중으로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끊고 첫번째 문자가왔어요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배송처리 확인하고 낮 12시 전까지 꼭 연락을 준다구요
12시가 넘어도 계속 연락이 없길래 3시넘어서 다시전화를 했는데
또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서 연락되는데로 연락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바로 두번째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30분내로 담당자가 꼭 연락을 드릴거라고 ..
근데 30분넘어도 연락없네요
정말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그냥 알아서 저보고 취소하라는건지
품절이 됐으면 됐다 배송이 늦어지면 늦어진다 무슨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발뺌하며 업체연락이 안된다그랬다 연락이 됐는데 연락을 준다했다 그런데 연락도 안주고
이건 도대체 무슨경우죠?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나네요
그냥 제가 지쳐 상품을 취소하기에는
업체측에서 취한 행동이 너무 무책임하고 무시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문자에 5시전에 전화준다고 했는데 전화도 없습니다.
해결좀 해주세요.ㅠㅠ너무 화가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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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부모님 선물을 구입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연락준다고만 하고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공급사 입고 지연으로 인한 신속한 배송이 진행되지 못함을 양해구하여 왔으며, 제품 배송에 대해 확인한 결과 5월 11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발송되어 익일인 12일에 제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 해당 판매자는 (주)인터파크INT측 표준서비스 규칙에 의해 제재 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여 이용자분들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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