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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와 저가 항공사의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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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안나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12-10-26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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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을 통해서 온누리투어에서 진행하는 보라카이 3박5일 상품을 예약하여 10월25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으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함.
새벽6시30분까지 모이라고 하여 그전에 도착했으나 오후 12시가 다되도록 우리가 타려고 했든 세부퍼시픽 항공만 뜨지 못했고, 다른 항공사는(필리판항공 및 제스트항공 등)다 보라카이로 출발함. 태풍으로 결항 됐다고 했으면서 다른 항공사 비행기는 어떻게 뜰 수 있었는지 의문임.결국 공항에서 6시간 가까이 대기하면서 여행사에서 하기와 같은 내용을 제안함.

1. 필리핀항공을 이용하여 밤 비행기 (9시25분)를 이용하려면 인당 12만원 추가
2. 2박4일 일정으로 가서 선택관광으로 하루일정 대체
3. 4박6일로 우리가 선택한 숙소가 아닌 다른곳에서 숙박
4. 100%환불해줄테니 취소

이러한 일방적인 방안을 내세우고, 피해보상은 커녕 100%환불 해주는걸 오히려 대단하게 말함. 태풍으로 인해 결항이 된거면 모든 항공사의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야지 세부퍼시픽만 결항이 되었다는건 항공사의 만행이라 생각됨. 여행사에서는보라카이에서 제스트항공이 뜰때만 해도(세부퍼시픽보다 한시간 가량 일찍 뜬거라함.) 기상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세부퍼시픽이 뜰때는 최악이었다함. 시간이 갈수록 괜찮아 졌다고 하는데 그럼 세부퍼시픽은 다시 나왔어야 맞는게 아닌가? 근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대충 얼버무림. 너무 이해가 안되는건 비행기가 보라카이에서 못떴으면 한국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았을까? 한두번 비행기 띄우는것도 아니었을꺼고..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때 항공사를 보고 선택하는게 아니라 여행사와 상품을 보고 결정하는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정 줄이고 항공사도 추가 금액을 내서 가라는게 말이나 되는건가?
돈이며, 시간이며, 기분이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됐고, 공항가기 전부터 가서 까지 두명이서 사용한 금액이 10만원정도됨. 보상해주길 바람.
(리무진버스 왕복 차비와 아침 점심을 공항에서 해결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 제보자님께서 이용하실려고 항공사만 결항되었다며 환불처리외 적절한 보상을 하지않고있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편도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신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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