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이트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윤현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0-29 18:04:14

본문

2012년 9월 28일 처음 아이스타일24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추석연유후 품절이라며 취소하여

달라고 문자가 와서 취소를 하였다.

2012년 10월 18일 똑같은 제품이 아이스타일24 쇼핑몰에 올라와서 구매를 하고 송금까지 완료하여 기다리던

중 제품이 오지 않아 2012년 10월 26일 전화를 하니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후 전화를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012년 10월 29일 다시 전화를 하니 업체에서 제품이 품절이라고 취소하여 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는지 아이스타일은 처음 제품이 품절되었으면 그 당시에 해당 제품광고를 취소하여야 하나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이를 항의하니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쇼핑몰을 수수료를 먹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알고있다 이는 명백히 관리 소홀이 및 업무상 과실이다

이에 아이스타일24를 고발하고자 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두번이나 구입하셨는데 그때마다 품절이라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