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텍 자켓 2벌 미수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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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토반 ] 폴라텍 자켓 2벌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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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섭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3-01-07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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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초순 무료일간지 광고를 보고 폴라텍 자켓 2벌 를 69800원,상호; 아우토반, (국민은행 예금주;엘엔피;665901-01-563111)입금 하였으나,재고 부족이라 추가생산하여 보내준다고한것이 11월 하순인데, 환불 계좌번호까지 받은 상테에서 환불조치도 않하고 ,전화도 의도적으로 받지않고, 그냥 지나 가려는 속셈 인것이 확실하여, 소비자 고발 을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 환불 조치가 되도록 협조요청 하는 바 입니다. 저의 계좌 번호;극민은행 477402-97-101422 정 동 섭, 한불 금액; 69800원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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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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