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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산전기 ] 보증기간 내 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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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현
  • 조회수 : 857회
  • 작성일 : 13-01-09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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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기 난로 스토브를 구입했고,50분 정도 틀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조심히 난로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 01월 7일날 난로 구성품인 2개의 코일 중 하나가 아예 불이 안들어왔습니다.

이에 (주) 나산 전기 소비자 상담실에 연락하여 보증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무상 AS를 요구하니,부품 교체와 관련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택배비 또한 본인 부담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부품 교체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주장하고,계속 전화를 하니, 무상 AS는 불가라고 말을 바꾸면서 계속 책임을 떠넘깁니다. 회사 신고 및 중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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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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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전기난로의 하자발생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 관련사항은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이내 중요하자발생시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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