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차량결함 발생 시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아차 차량결함 발생 시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식
  • 조회수 : 1,991회
  • 작성일 : 12-01-28 11:55:34

본문

지난달에 기아차 쏘울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지난 후 MBPS 라는 핸들 결함이 있어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기아차 서비스 직원 현상 확인했는데 부품수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일주일이 지난 오늘 확인을 해보니 설연휴라서 부품신청이 안되어서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문제는 차량 결함때문에 운행을 할 수 없어서 출퇴근 및 개인일 처리시 택시를 이용함으로 하루에
교통비만 3~4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아차 고객센타 확인해보니 이런경우 보상규정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네요...

차량 결함이 발생해서 피해를 유발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전 구입하신 차량의 핸들에 결함으로 이용을 못하고 계시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7617 통신 최성림 2011-12-29
7616 digital 이동근 2011-12-29
7615 기타 장세조 2011-12-29
761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3 기타

처리

**
김복수 2011-12-29
7612 기타 최영지 2011-12-29
7611 digital 서명교 2011-12-29
7610 식음료 이상목 2011-12-29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7577 기타 목현수 2011-12-29
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