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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신청 후 24hr 이내 취소 환불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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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일영
  • 조회수 : 3,664회
  • 작성일 : 12-01-30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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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글 : 939339_60109 주문 취소 부탁 드리겠습니다.<BR>금액 환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립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BR>수수료는 제가 부답 하겠습니다. 번거럽게 해서 죄송 합니다.<BR>외환은행 620-163707-541 (예금주:서**) / 전화:010-****-****<BR>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문 취소 및 환불 부탁 할께요...제발제발 부탁 할께요 환불 부탁 할께요..<BR>(저번에 신발재고가 없었어 적립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꼭 환불 부탁 드리겠습니다... 번거럽게 해서 죄송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발이 아니고 옷입니다.<BR><BR>담당자 답글 :관리자 : 안녕하세요 고객님^^<BR>저희들은 신발을 자체 제작을 합니다 ,<BR>때문에 고객님 결제 확인이 되면은 저희들은 공장에 자동으로 <BR>오더 들어가는 동시에 카드에서 30%계약금이 지불이 됩니다, <BR>고객님 단순변심의 취소에 의하셔 저희들은 신발을 <BR>팔지목한체 30%계약금이 날라 갑니다 , <BR>이점은 이해 해 주셔야 합니다, <BR>때문에 고객님 지금 취소 안됩니다 ,<BR>고객님의 제품은 최대한으로 빠른 배송을 해 드리겟습니다 .<BR>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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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고 바로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업체에서 결제확인과 동시에 제작이 들어간다며 주문취소를 해주지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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