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주모터스 ] 우체국택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윤신
  • 조회수 : 963회
  • 작성일 : 25-11-28 16:25:13

본문

자동차 부품 중 사이드미러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부품 보내는곳과 부품확인했고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절차 후에 우체국택배로 받았습니다
도착 후 박스 상태는 많이 눌려져 있었고 양쪽으로 찍혀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판손되어 찢어진 부분에는 초록색 페인트가 묻어져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에어캡에 동봉되어 있었고 끝모서리부분은 비닐가죽 같은것으로 덧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서리부분이 깨져있었습니다.
자동차 외관 부품이라 파손으로 인하여 부속을 쓸 수 없게되어 우체국택배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배상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택배운송 중 박스 찍힘부위와 파손부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에어캡 및 비닐가죽 덧뎀으로 보완포장했음에도 파손되었는데 배상이 어렵다고하는것은 소비자가 감당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57 기타 홍왕기 2012-01-09
9355 자동차 송종극 2012-01-09
9354 기타 이지은 2012-01-09
9353 유통 권순호 2012-01-09
9352 기타 김영진 2012-01-09
9351 건설 바른정형외과의원 2012-01-09
9350 digital 윤철환 2012-01-09
9349 금융 이종완 2012-01-09
9348 기타

처리

문의
민윤희 2012-01-09
9346 기타 정다영 2012-01-09
9342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41 통신 전영주 2012-01-09
9337 digital 정자현 2012-01-09
9336 금융 박철수 2012-01-09
9334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33 기타 이주영 2012-01-09
9332 생활용품 나미희 2012-01-09
9330 생활용품

처리

**
정요천 2012-01-09
9329 식음료 윤유월 2012-01-09
9322 통신 강근구 2012-01-09
9317 유통 신종근 2012-01-09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