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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리마 보일러 울산 북구점 ] 보일러 수리와 관련된 불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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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엽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25-12-13 2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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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리
작년 겨울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의뢰했다
울산 북구 센터에서 수리를 나왔다
무슨 고장인지는 설명해도 잘 모르겠고
수리하면 쓸수 있다는 말에 아무 소리 안하고 수리를 했다

수리를 하고 갔는데
그날밤 또 보일러가 난방이 되지 않았다
돈을 주고 수리를 받겼는데
추운겨울 또 추위에 떨어야 하지 짜증이 났다
또 몇일 수리날짜가 잡히고
2차로 수리를 하러왔다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났다며 또 수리비를 받고 또 부품을 갈고 수리를 했다

3차 수리
두번이나 수리를 했는데 또 난방이 안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또 몇일 날짜를 기다려 기사가 오고
또 이번엔 다른 부분이 고장이라며 부품을 교환하고 수리를 했다

총 3번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썼고
겨울 내내 추위에 떨어야 했다

올해 26년
이번 겨울에 처음 보일러를 틀었더니
또 난방이 안된다
수리기사가 방문했다
이번엔 다른 고장이라며
수리비가 27만원 든단다

수리하면 쓸수는 있냐는 물음에
알수 없다 모든걸 점검할수 없고 일단 이번 에러는 그렇단다
7~87년된 보일러는 수리해도 또 고장이 날수 있는데 그건
알수 없단다

작년에 진작에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고객이 보일러를 수리 했을까?
수리기사만 믿고 큰돈들여서 수리를 맞겼는데
결과적으로 돈은 돈데로 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와서 교체를 하려니 화가 너무 난다

수리해서 쓰는 고객은 호구인가
당신들 돈벌이 수단인가

오늘 수리를 취소하고
다른 회사 제품인 경동나비엔 보일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 회사는 앞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싶다

귀뚜라미 보일러의 악덕 수리 횡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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