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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코리아 ] 교환불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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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일숫
  • 조회수 : 1,585회
  • 작성일 : 25-12-17 1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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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해운대구 반송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윈도우블러쉬를 사서
교환해보니 사이즈가 맞자않아
다른제품으로 교환하러 갔드니
포장이 찢어졌다고 교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제품을 쓸려면 포장을 열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품은 산그대로인데
단지 포장이 조금 찢어졌다고 교환이 안된다는건

국민가게로서의 존재가치를 모르는
몰상식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한두번 그가게를 이용한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용하는데 해도 너무 하네요

마음이 상해
10배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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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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