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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연체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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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우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26-03-11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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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가입자입니다. 자동이체 등록되었고 몇년째 5일10일사이에 114로 연락을해서 청구금액 선 입금을하고 있었습닏다. 당월도 요금 납부를 위해 10일 114로 전화를 했고 2월에 일부금액이 미납이 되어있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대략 3천원정도 미납이 되었더라구요. 제 생각은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있는데 미납금액이 발생할수 있냐는거죠. 확인시 3개월~6개월동안 자동이체 결제 이력이없으면 자동이체 등록이 삭제되고 지로로 변경된다고하네요. 납부방법 변경을 본인동의없이 진행할수 있나요? 상담시 납부금액 정확하게 확인하지 소비자 잘못인듯 말을하는 구유진상담사님 태도도 불만입니다. 해당내용 빠른 해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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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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