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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am ] 검수 불량으로 인한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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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936회
  • 작성일 : 26-03-18 1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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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구매했는데 마감 상태가 많이 않좋습니다 14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구매하였는데 본드자국 품플레이트라는 폼도 무너지고 엉망인데 자기네는 검수 해서 보낸 물건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는 검수팀 1:1게시판에 문의해라
검수팀은 자기네가 검수한것이니 그냥써라 앵무새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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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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