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구
  • 조회수 : 1,492회
  • 작성일 : 12-03-17 17:10:00

본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탁물 드라이 의뢰후 24시간 지나 맡긴 세탁물이 찢어졌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에 찾아가 보니 양복바지 엉덩이 쪽이 찢겨져 나갔더군요.
심하게 훼손된 옷을 두고 서로가 책임이 아니라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 정보를 보니 세탁업주가 사전에 세탁물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법에 대해 설명하니 그쪽에서 법대로 하자고 막무가냅니다.
기관에 의한 중재로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럴땐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알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 맡긴 바지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분통터지시겠습니다.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세탁업 관련 배상비율표 참조가능)으로 정해지며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