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노트 액정 불량 AS 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 갤럭시 노트 액정 불량 AS 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부
  • 조회수 : 5,929회
  • 작성일 : 12-04-10 15:10:17

본문

삼성 갤럭시 노트 핸드폰 구매 한달 만에 액정에 하얀선이 나타났습니다. AS 센터 방문하니 제품 문제라고 수리 해야 하는데
부품이 없다고 다시 오라고 하던구요.
회사일 하면서 시간이 되지 않아 그동안 재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터치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터치가 자꾸 안되다 보니 조금 세개 했더니 액정 윗 부분이 파손 되었습니다.
동일한 부품 교환인데도 이제는 파손 되었으니 100% 제 과실 이라고 합니다. 원래 불량 접수 건도 있고 동일 부품 아니냐고 하는데도 이제는 파손이 고객 과실로 100%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삼성 고객센터 문의해도 이제는 제 과실 이라고 합니다.
100만원 다되는 상품 액정 불량 인정도 하였으면서 나몰라라 하는 삼성의 대응도 이해할 수 없고 파손 이후 추가 부품 비용을 지불 하겠다, 아니면 처음의 AS 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원래 교체하기로한 부품에 추가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수리비는 다 내라고 하는데..
분쟁 조정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노트북 구입후 한달만에 터치가 잘안되어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95 기타 변혜주 2011-12-20
6093 생활용품 김영현 2011-12-20
6091 금융 곽민경 2011-12-20
6089 식음료 성미영 2011-12-20
6088 기타 박솔향 2011-12-20
6083 기타 반현주 2011-12-20
6082 기타 석민희 2011-12-20
6081 기타 반현주 2011-12-20
6077 기타 하인경 2011-12-20
6076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