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12-05-03 10:54:05

본문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쿠팡'에서 "카젠 엔진오일 교환권"을 2012년1월16일 구매하였습니다.
2012년4월29일 같은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던중 (사용하지 않은 엔진오일교환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만기일이 30일까지여서 급하게가까운 카젠영업소에 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업체에 쿠폰번호를 제시하고 돌아왔습니다.(교환시기가 아직 멀었으나 환불안되는 쿠폰이 아까워서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시각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제시한 쿠폰이 전에 사용된 것이므로 엔진오일교환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나중에 확인한바로 제 가족이 타지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황당해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업체 관리 부주의로 이중부담하게 되었으니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은 사이트관리 미흡에 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구매사이트의 부주의로  이런 피해를 받을시 어떤 구제방안이 있는것인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71 digital 배현숙 2011-12-23
6670 통신 최은영 2011-12-23
6669 생활가전 이현숙 2011-12-23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6647 기타 엄동섭 2011-12-22
6646 생활용품 권다영 2011-12-22
6637 기타 유상선 2011-12-22
6636 생활가전 김오현 2011-12-22
6634 기타 2011-12-22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6614 통신 최성원 2011-12-22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