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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봉숙
  • 조회수 : 1,257회
  • 작성일 : 12-08-13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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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말경 강동구 성내동의 세탁소에 원피스 드라이를 의뢰했고 며칠뒤 물건을 찾아 입었는데 옷이 온통 얼룩이 진 것 이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잘 보이지 않으나 했볕에서라든가 불빛에서도 희끗희끗 한 것 이 마치 먼지가 잔뜩 앉은듯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것 이 였습니다.
자세히보니 옷 전체가 온통 그런 것 입니다.
세탁소에 물어보니 80이넘은 주인 할아버지는 무엇이 문제냐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다시한번 드라이를 해 보겠다하여 다림질은 하지말라 하였고 이틀뒤 의상을 확인해보니 똑같았습니다.
다림질 자욱인듯 한데 혹시 옷에 덮지않고 그냥 다린거냐 물었더니 이 천은 덮지않고 다리는 거라 하였습니다.
옷이 다림질 자욱으로 얼룩지고 컬러도 살아있지 않고 헌옷이 되어 버렸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세탁소에선 "내가볼땐 아무 문제 없는거 같은데" 만 반복하고 아무 챙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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