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근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12-12-16 17:07:12

본문

얼마전 어머니께서 컴퓨터를 붙여는데 택배회사에서 포장이 불안하다면서 부서져도 책임을지지 못한다고 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서 택배회사는 내용물의 손상상태도 확인하지않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제가사는곳으로 그리고 할증요라고 택배비를 15000원이나 받고 하지만 저는 취급주위로 당연히 잘 왔을꺼라고 생각하고 택배를 확인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키보드와 스피커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배상하라고 했는데 택배비만 배상해줄뿐 그이상은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15000원도 아직 지불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란말인가여 저는 사실 키보드와 스피커를 보상해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오래된 컴퓨터라고 해도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컴퓨터의 키보드와 스피커가 훼손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71 digital 배현숙 2011-12-23
6670 통신 최은영 2011-12-23
6669 생활가전 이현숙 2011-12-23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6647 기타 엄동섭 2011-12-22
6646 생활용품 권다영 2011-12-22
6637 기타 유상선 2011-12-22
6636 생활가전 김오현 2011-12-22
6634 기타 2011-12-22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6614 통신 최성원 2011-12-22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