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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LIFE ] 어이없는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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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식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3-01-03 18:44:14

본문

아침에 전화와서 무료통화를 신청하라고 해서 했습니다......10개월 할부로 149만원을 달 149000원으로
낸다고 해서 계약기간 3년이고.....그래서 괜찮겟다 싶어서 했는데.......갑자기 카드로 6960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처음에 카드결제 승인거부가 떠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결제가 되고 나서 전화를 해서 아니 149000원이라더니 왜 696000원이 결제가 되냐니까.....
카드할부로 10개월이라 그러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 해지 해달라고 하니까 이번엔 환불이
안된답니다..... 환불이 안되는것도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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