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서해건설 ] 동백지구 서해건설 아파트 발코니 확장금액 때문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543회
  • 작성일 : 13-02-14 22:00:24

본문

저희 부모님이 동백지구 서해건설 분양을 받으시고 발코니 확장금액 1,2,3,4차 분할하여 정확하게 발코니 확장금액은 1천1백7십 8만원 중 계약금과 1차 징수금액은 3백5십3만4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 발코니 확장을 취소하였고 서해건설 회사에서 1차 징수금액 중 10%의 회사 위약금을 제외하고 2백3십5만6천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건설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통장사본과 같이 서해건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8일후에 갑자기 전화상으로발코니 확장을 취소하게 되면 1차 납부금액 모두를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무조건하라고 강요를 하고있습니다.취소를 하게되면 1차 10% 제외한 모든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저희는 포기각서도 썼고 서해건설 직원이 써준 쪽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와서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으수 없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계약내용 발코니 확장취소 위약금 제외금액 환불 요망
 -위반내용 무조건적으로 입주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발코니 확장을 강요함
-관할법원 없음
-요구사항 최소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길 원함
-해약금 약정여부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시게 되는 해당아파트의 발코니확장금액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1 기타 김상섭 2011-12-13
4960 기타 이선주 2011-12-13
4959 통신 김경덕 2011-12-13
4952 통신 윤영한 2011-12-13
4951 기타 오효진 2011-12-13
4950 기타 이은숙 2011-12-13
4949 기타 김영운 2011-12-13
4948 기타 김태인 2011-12-13
4947 생활가전 허지현 2011-12-13
4946 통신 이성환 2011-12-13
4945 통신 방현자 2011-12-13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4943 통신 남태수 2011-12-13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