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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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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기선
  • 조회수 : 2,295회
  • 작성일 : 12-01-28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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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7일 수택동 장자못 소재 펠리시티 라는곳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옷을 이것저것 구입 하던중 명품패딩(몽끌레)이라며 구입하기를 권하여 입어보고 구입을하였습니다. 강남에서는 40만원을 주고도 구입하지 못하는 옷이라며 딴사람은 20만원준다해도 안팔았다고 저한테는 15만원에 주겠다며..몽끌레 진품인것 처럼 말도 하고 했는데 막상 지인들을 만나고 보니 진품도 짝퉁도 아닌 디자인 카피옷일뿐이었습니다.
급한약속이 있어  구입한 옷을 그대로 입고나와 가던중 주머니를보니 머리묶는 고무줄이 들어 있고 자크부분에 약간에 음식물이 묻어 있었으며 봉제선 사이 사이로 오리털이 빠져나와 있어서 교환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는 옷을 입고 일단 가게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교환환불은 절대 해줄수 없다며 일전에 한번 환불한것을 들먹이며 화를내어 그곳에 옷을 두고 왔습니다.옷을 구입할당시 교환환불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없이 완젼 떠넘기듯 옷을 구입시켜놓고 입고간 옷도 이미 봉투에 넣어놔서 입고 가지도 못하게 거의 강매를 하고 하자 있는 옷을 바꾸고싶다는 요청을 거절한 옷가게주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해도 보호받을수 있다고 먼저말하며 당당해 하던 주인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환불하자는것도 아니고 자주가니까 담에 와서 다른옷으로 갖고 가겠다는데도 막무가내로 눈을 부라리면서 말하길래 그럼 알아서하라고 하고 옷을두고나오고 보니 기가막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패딩구입후 착용하고 나갔는데 주머니에 고무줄이 들어있고 음식물이 묻어있는등 하자가 있어교환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제품을 착용한 경우에는 훼손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 요구는 어려울수있습니다. 수선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우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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