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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 ] 현대렌탈사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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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진
  • 조회수 : 1,063회
  • 작성일 : 25-09-25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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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대렌탈사의 오토바이를 이용중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는 전손되서
보험처리를 받아야하는데
보험처리비는 이부른 렌탈사가 편취하고
신규 오토바이를 구해와야지만
폐차진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폐차가 끝나야지만 보험사에서는
남은금액을 렌탈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렌탈사 계약조건에 보면.비용이들어오면
자기들이 그비용으로 대체 오토바이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세 들어오는 돈은 그 비용이 아니니까 소비자인 저보고 오토바이를 먼저 구해오라고만 합니다
지기네 약관도 무시하고 렌탈사용자에게만
부담을주고 어떤 처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레서 렌탈 이용하겠습니까
이 부당한 대우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십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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