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명품업체 구하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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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11번가 명품업체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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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924회
  • 작성일 : 25-11-12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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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구찌로퍼를 구매했는데 신발 발바닥에 이물질이붙어있어 안떨어져 밤에 배송받고 다음날바로 반품신청을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불량을인정하지않았고 제가 상품을 훼손했다며 일방적으로 반품불가 통보하고 반송처리하겠다고 11번가통해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신발 에 어떠한 훼손도 하지않앗고 그사람들이 반품받아 훼손해놓고 저에게 뒤집어씌우는지도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해야만하는건지 너무나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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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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