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닷컴 ]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덕
  • 조회수 : 926회
  • 작성일 : 25-11-13 18:57:33

본문

제품 할인을 위해 남편계정, 내계정을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남편전화로 전화해 상품 배송이 늦어질 예정이라 기다려주겠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고 전화를 끝었습니다.
이 후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목소리가 동일하자 조금전에 통화했던 분 아니냐
왜 두개를 구매했냐
리셀하는 사람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했고
대답을 하니 일단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한 후에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남편계정, 제 계정에서 주문한 상품 모두를 구매취소했습니다.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품을 취소해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상품이 품절된 상태도 아니고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어떤 용도로 쓰는 지 임의로 판단하여 구매 취소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고객센터에 1대1 문의를 하였으나 통화할 때 내용과 다르게 입고가 어려울 것 같아 취소를 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배송이 늦어진다는 첫번째 통화를 한지 5분도 안 되어 구매를 취소하고
입고가 안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6614 통신 최성원 2011-12-22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6595 기타 채송아 2011-12-22
6590 기타 moviesim 2011-12-22
6587 유통 명승문 2011-12-22
6586 기타 김규하 2011-12-22
6569 기타 김미숙 2011-12-22
6566 기타 송은지 2011-12-22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6529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