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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이벤트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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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25-12-15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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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쿠쿠정수기 렌탈 상당 접수시 50만원*4명 이벤트 진행
렌탈 상담접수후 미접수된줄 알고 중복접수되어 바로 1건 취소
당일 이벤트 당첨확인
8일 렌탈 상담시간 조정으로 롯데홈쇼핑 고객센타 연락해서 시간약속 및 이벤트 당첨되었다고 재확인
13일 렌탈상담후 당첨관련 연락없어 고객센타 재연락했더니 그때서야 당첨취소되었다고 함.
중복접수로 취소한건이 당첨되었으나 상담취소로 당첨도 취소되었다고 안내받음.
어플 당첨내역도 아직 그대로 확인되고 당첨내역에 상담접수건중 어떤건이 당첨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내용 전혀 없음.
어플 당첨내용에 당첨취소라고 기재돤 내용도 전혀 없고 당첨되었다고 잘못안내후 거기에 대한 정정안내나 진실된 사과  전혀없이 무조건 당첨취소되었고 처리할 방벞 없다고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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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이벤트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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