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일반주택에 산다고 각 증별로 인터넷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기 행각이 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2층 일반주택에 산다고 각 증별로 인터넷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기 행각이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순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25-12-24 19:39:49

본문

우리 집은 2층으로 된 일반주택이고, 집안으로 인입되는 인터넷 선은 1층에 설치된 하나의 단자를 통한 하나의 선입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 sk업체 쪽으로 부터 기존의 kt 인터넷 선보다 싼 가격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tv를 볼 수 있으니 업체를 변경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 꼼꼼히 따지지 않고 업체를 sk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 인터넷 및  tv사용료를 살펴보던 중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을 두선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매월 2배의 인터넷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sk고객선터에 항의를 하였는데, 여직원이 하는 말이 1) 집이 2층으로 되어 있으면 별도로 부담을 시킨다(자신도 2층 집에 살고 있어 2개의 인터넷 선 사용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 자신들이 설치시 2개 선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집 사람은 그런 사실이 없고, 하나의 선만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sk측에서 그런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답할 수가 없다). 3) 따라서 자신들로서는 2개 선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의 말은 결국, 2층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입선이 하나이던 둘이던 상관없이(즉, 충별로 세대가 달라 별도의 인터넷 선을 설치하엿는지 여부와 관계없임) 2배의 사용료를 부담시키고 잇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sk측의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를 농락하는 사기 행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부담한 이중 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들을 우롱한 사례가 다수인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35 기타 이한신 2012-01-05
8934 기타 이한신 2012-01-05
8933 기타 김가인 2012-01-05
8932 기타 민지은 2012-01-05
8931 유통 조수희 2012-01-05
8930 기타 조채윤 2012-01-05
8929 통신 조정화 2012-01-05
8928 기타

처리

**
문성원 2012-01-05
8927 digital 김은영 2012-01-05
8926 생활용품 이광일 2012-01-05
8925 기타 최은지 2012-01-05
8924 기타 주상현 2012-01-05
8917 통신 이동희 2012-01-05
8916 자동차 정현도 2012-01-05
8913 유통 박혜은 2012-01-05
8911 기타 하지연 2012-01-05
8909 생활용품 석미연 2012-01-05
8906 유통 배주희 2012-01-05
8904 기타 심영미 2012-01-05
8901 기타 심현정 2012-01-05
8886 생활가전 백승현 2012-01-05
8883 유통 송지영 2012-01-05
8882 기타 이은경 2012-01-05
8872 digital 최태수 2012-01-05
8868 생활가전 전명숙 2012-01-05
8867 유통 박혜은 2012-01-05
8866 기타 주은수 2012-01-05
8862 digital 진아라 2012-01-05
8861 기타 이경미 2012-01-05
8860 기타 김나영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