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빈티지 유투브 중고 명품 시계 경매에서 정당하게 낙찰 받았으나 노아빈티지 측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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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빈티지 ] 노아빈티지 유투브 중고 명품 시계 경매에서 정당하게 낙찰 받았으나 노아빈티지 측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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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경
  • 조회수 : 1,050회
  • 작성일 : 26-03-05 2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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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오후10시 10분경 중고 명품 시계를 낙찰받았으나 이를 추체측의 농간으로 허위 낙찰인를 내세워 타인이 우선하여 낙찰 되었다며 억지 주장을 함
본인의 입찰 닉네임은 비실이
노아빈티지 조작 닉네임은 김성화
노아빈티지 측 주장대로 김성화가 낙찰이라면 김성화 측으로 부터의 입금 기록 그리고 노아빈티지 측에서 김성화 에게 택베 발송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3월 3일 이후 3월 4일 직후 만일 증명 할 수 업다면 노아빈티지 측의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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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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