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격 거짓고시 및 판매자와 쿠팡의 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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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및 판매처 ] 판매 가격 거짓고시 및 판매자와 쿠팡의 일방적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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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욱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26-03-21 2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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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날 주문번호 : 22100177671273번 원두로스팅기를 쿠팡에서 가격 표기가 ₩10,300원에 나와 있어서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자에 일방적으로 판매처와 쿠팡이 가격오류로 인하여 판매 중단되었다며 문자보내고는 취소하였습니다. 판매처(010-2960-9491)의 문자내융입니다.(사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퇴직하고 쇼핑몰 창업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마진 1000원~5000원 보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판매자인데 집에 벌이도 안되서 돈도 못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 하는게 힘들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새롭게 한 사업에서 이런 일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판매업체도 잘 못이 있지만 쿠팡인 대형 유통업체에서 관리부실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처와 쿠팡에 꼭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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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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