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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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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정훈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14-05-16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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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6가지 품목의 의류를 구매하고 카드결제를 끝낸상태입니다..
두가지 품목은 정상 배송이 되었고, 한가지는  4윌 23일 도착했으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물건이 와서 반송처리를 위해
계속해서 전화를 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어 사이트에 글을 남기고
착불로 일주일내로 반송하고 상품이 도착하면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도 못 받았으며 계속해서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지않고나머지 상품에 대해 취소요청을 했음에도 어떠한 연락이나 답변이 없읍니다..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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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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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물품이 오배송되어 반송하셨는데 환불도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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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이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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