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핸드폰 결합 인터넷 이중 요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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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핸드폰 결합 인터넷 이중 요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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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호성
  • 조회수 : 1,267회
  • 작성일 : 12-03-05 1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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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5월에 가까운 대리점을 통해 저희 식구들의 핸드폰 KT 구입을 하였으며, 당시 대리점 직원의 상품소개로 혜택이 많다고 하여 통신사를 바꾸면서 현 수원방송 인터넷에서 KT 인터넷으로 변경 가입했습니다.
당시 기존 수원방송 인터넷의 해제가 우려되어 대리점 직원에게 자동 해약을 문의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요즈음 인터넷이 잘되질않아 KT에 AS 요청후 기사분이 방문 확인중에 수원방송인터넷이 해약이 않되고, 현재까지 연결이 인터넷이 수원방송인터넷 기기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라서 확인해보니 실제 이중으로 KT와 수원방송으로 지불이 되었으며, KT에서는 지로로 요청이되어 유선연락 받고 여러번 밀린 요금을 입금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최초 가입시 대리점이 거짓을 말했을수도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일 KT고객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최초 가입시 기사분이 방문 연결확인을 필수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금일3/5일 외에는 작년 KT 설치기사의 방문을 받아본적이 없으며, 대리점, KT본사등으로 부터 기존 인터넷의 해지여부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유선 케이블은 수원방송 인터넷 기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요금은 본인에게 유선으로 독촉하면서 이중으로 청구되었습니다.
고객센터와 확인시 만약 방문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보여달라 하였으나, 확인이 안된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대리점또한 제품만 팔아먹는 ...로 보입니다. 양쪽모두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안한 실수도 있지만, 당연히 제대로 되었겠지하는 믿음이 잘못되었네요

KT통신사와 수원 천천동 롯데마트 앞 KT대리점 코드 HA12561 대리점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이중 요금이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통신사 변경하면서 인터넷 업체도 전환 하는 과정에서 기존인터넷은 자동으로 해지처리된다고 했는데 해지되지않아 양쪽으로 요금청구가 되어있었다니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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