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정승계에 사기당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약정승계에 사기당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함영민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2-04-04 12:15:06

본문

KT에서 아이폰4를 2년약정으로 구입해서 1년 5개월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고는 7개월이 남은 상태로 지난달 동사의 겔럭시 노트를 KT직영 인터넷판매처인 올레샵에서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쓰던 아이폰은 약정이 남아 단말기 대금이 위약금으로 청구됨으로(대략30만원) KT에서 아이폰 4출시 당시 아이폰3GS의 고객을 기기변경을 유도의 목적으로 시작된 약정승계프로그램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입이후 10일정도 뒤 KT 충주 지사에 방문을해 약정승계를 받을 아버지와 지점에 방문해서 승계처리를 하는데 직원들도 규정을 잘몰라 헤매고 헤메 1시간정도가 걸려 승계를 마쳤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나 해서 KT114에 통화를 시도했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약정승계가 불가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유는 약정승계를 하려면 새단말기를 구입할때 약정승계의 의사를 서면(신청서에 체크)이나 직원의 상담을 통해 요청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신청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KT직영인 올레샵엔 핸드폰 구입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정승계의 의사를 묻는다거나 안내를 위한 팝업창 하나 없었습니다. 구매 이후 이를 묻기위한 상담원과의 통화도 없었습니다.  KT 지사의 직원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걸 어떻게 일반 구매고객이 알수가 있으며, KT 상담원은 체크란은 없었던걸 인정하면서 배송시 요청사항란에 직접 타자로 적었으면 됬을거라는겁니다. 누가 배송요청사항란에 그런걸 적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없으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런거 적지.. 이후 실장급 되는 직원과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올레샵에서 이(약정승계여부)를 묻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했고 저에게는 5만원정도의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해본것은 약정승계가 불가해서 남은 단말기 대금(약 30여만원)을 고스란히 내게되었는데 전산상으로 약정승계를 허락한다든지 실직적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요금감면이라니요??ㅡㅜ 말도 안됩니다.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른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사용하시던 해당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을 아버님에게 약정승계를  하려하시는데 새단말기 구입할 때 약정승계의사를 쵸시하지 않았다며 약정승계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