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과다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비 과다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일석
  • 조회수 : 614회
  • 작성일 : 12-04-10 17:47:43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를 E1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브로드 밴드를 2003년 4월부터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2년이고 서비스는 유지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980,000에 장비 임대료 8,000 월단위로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액에 대하여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일수 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할인도 못받고
쭉 진행시켜서 저희가 이에대한 환불? 어떤 조치등을 받고 싶습니다.

영업사원 말로는 200000원 금액을 깍아준다고(월별) 그렇게 하자는 진작에 깍았어도 저 정도는 될것이며,
현재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 없어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980000의 반값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드밴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많이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신 인터넷 통신비에 대해서 사전안내없이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기준으로 정상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04 기타 주지희 2011-12-13
5003 기타 주지희 2011-12-13
4993 통신 김종수 2011-12-13
4988 기타 김윤필 2011-12-13
4987 기타 이영심 2011-12-13
4986 통신 권정남 2011-12-13
4984 기타 김정희 2011-12-13
4983 생활용품 정신화 2011-12-13
4974 digital 함혜민 2011-12-13
4972 생활가전 이정수 2011-12-13
4971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70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67 자동차 강기석 2011-12-13
4966 통신 장가영 2011-12-13
4965 기타 정민구 2011-12-13
4964 기타 윤유숙 2011-12-13
4963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3
4962 자동차 김훈승 2011-12-13
4961 기타 김상섭 2011-12-13
4960 기타 이선주 2011-12-13
4959 통신 김경덕 2011-12-13
4952 통신 윤영한 2011-12-13
4951 기타 오효진 2011-12-13
4950 기타 이은숙 2011-12-13
4949 기타 김영운 2011-12-13
4948 기타 김태인 2011-12-13
4947 생활가전 허지현 2011-12-13
4946 통신 이성환 2011-12-13
4945 통신 방현자 2011-12-13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