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을 위한 비타민을 구입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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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을 위한 비타민을 구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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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현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2-04-18 1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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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양산 물금에 있는 약국에서 수험생을 위한 비타민을 구입했는데..
아로나민을 수험생에게 먹여도 되는가 물으니
약사님이 그것보다는 이것이 좋다고 대웅제약생명에서 공급하는 비타민을 주었습니다.
의심없이 사왔고 아이에게 먹이려고 갭슐형태로 된 비타민을 1알 먹이려고 보니
공급은 대웅제약생명이고 제작사는 유명회사가 아니어서
아이가 건강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
먹일 수 없었습니다. 1알 부분만 파손되었습니다
판매시 약사님은 해당 비타민의 제조사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4일18일 반품 가능한지 물으니 1알을 파봉했으니 반품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판에 대한 파손액은 배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이고 싶지 않은 90개(9판)에 대해서는
반품하고 싶습니다
감기약 살 때 10개 들이 한판씩 구매하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국에서 구입하신 비타민제의 반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일반판매에서 소비자의 사정으로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환급이 곤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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