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요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요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재규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05-11 13:36:44

본문

지난 2월10일 휴대폰으로 행운..운하며 (주)지마이다스 에서 홍보 부장 조00부장과 통화후 방문면담을하였는데,담당자왈 10월경 앙케트를 알뜰하게하고 환급가능한 신용구좌 번호로 등록시 10년간 콘도,레제등등 많은혜택이있다는 설명에과 당일 조급히요구하여 응했는데...주위의 동료설명을듣고서 2월13일 취소요구했으나 담당자의 또다른 설명에 그만 시간이지나 4월 16일부터 월22만원씩 결제가되고나서 환급애기를하니 담당자왈 사용실적서(1회)후부터 환급이된다기에 본사직원과 통화 확인결과 실적 등록으로만 되는게아니고 사용실적에 의한 누적된것만큼 환급이된다는 애기에 황달하여 5월10일 내용증명으로 정지를 요구했는데,5월11일 (주)즈마이다스에서 위약금 333,000월을 입금해야 지급정지요구및 기납입되 1개월치를 청산한다고합니다,이제까지 계약한 내용도업고 모르며,중도해약에대한  애기도 한적이업습니다,어떻게하면 원만한 해결이되갰습니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서비스 가입이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을 청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콘도 회원권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래 관계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는 바,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한 시점까지 기준으로 해서 환급금을 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총 계약 기간을 일할 계산 하여 사용한 날수만큼 공제를 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