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산 물건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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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에서 산 물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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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우
  • 조회수 : 646회
  • 작성일 : 12-05-21 1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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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이라는 곳에서 리더스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좋다고 광고해서
132,200원을 주고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화장품엔 샘플을 먼저 써볼수 있게끔해서 써봤는데...별 이상은 없는것같아서
본품을 뜯고 썼는데...쓰자마자...얼굴이 벌겋게 되고 다음날은 선풍기 아줌마처럼 부어오르고 돼지껍데기를 하나 얹혀놓은듯한 피부가 울룩불룩 해지더니 눈도 뜰수 없을많큼 부어올라 피부과를 갔더니...화장품 독이라고하네여...그리구 몇일 더 내원을 해야하고 예전 피부처럼 돌아오긴 힘들다고 합니다...피부 마사지 관리를 받을것을 권유도 했구요....그런데 홈쇼핑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본인들은 화장품값 환불과..단1회 피부과 치료비 밖에 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예전 피부로 돌아갈수 없는 제 피부와....미용실을 운영하는 저로써 얼굴이 이 상태라 일도 할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대체한 비용과....병원왔다갔다하며 든 차비와...스트레서 이 모든것들은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일하시는데도 지장을 받으시게 되어 더욱더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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