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무
  • 조회수 : 1,343회
  • 작성일 : 12-06-12 20:05:58

본문

새차를 인수받은 다음날 부터 엔진쪽에 결함이 발생하여 약 40km 떨어진 서비스센터로 제차를 기아 자동차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약 1주일 후 수리를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분리 되어있고 사전에 저에게 어떠한 동의나 양해 없이 엔진을 분해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와 자동차 정비를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차를 받은 다음날부터 엔진쪽하자로 해당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수리의뢰하셨는데 사전안내없이 자동차 정비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