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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 수신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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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연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12-07-07 1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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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스카이라이프 가입신청을 하고 날씨가 좋지않아 6일 금요일 수신기 설치를 받았습니다.

퇴근후 티비시청을 하는데 화질상태가 사람얼굴은 붉게 나오고 어두운 또는 실내부분 방송신이 나오면

사람얼굴을 못알아볼 정도로 어둠게 나옵니다.

이부분에서 티비 명도나 밝기를 최대한 밝게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티비에 설치시 이런 화질상태가 있을꺼라는 스카이라이프측에 들은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오후 날씨가 굉장히 좋았으며 바람도 불지 않았음에도 수신미약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시청이 안되는 채널이 120개 채널중 50개가 넘습니다.

또한 시청도중 컴퓨터 그래픽 깨진것 처럼 화면이 깨져 음향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종료 때처럼 지지직~ 소리만 나올뿐입니다. 1시간 꼴로 이런 현상이 나오며 전원 코드를 뽑았다

다시 껴야하는 번거로움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해지하겠다는 문의전화를 드렸는데 위약금이며 설치비용등 고액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설치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들은바 없으며

소비자로서 충분히 받아야할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수신비용을 지불해야 한는것이 마땅하나

서비스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상황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해당방송의 수신불량으로 인한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중지, 장애시계산에서 제외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2.07.10일 철거비 2만원 현장즉납 동의하시어 수신장비 반납조건 위면해지 하기로 협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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