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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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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일영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2-08-03 2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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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던중 핸드폰을 가계통해주면 정부정책자금으로 대출이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파산면책자고 통신비연책이 있어 불가하다고 하니 일단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조회후 연락준다하여 알려주고 잠시후연락이와 가능하니 신분증사본과 계과번호를 팬스로보내주고 또잠시후 핸드폰대리점이라고 연락이와 신청한사실이 있냐하여 그럲다하고 끊었고 다시연락이 오지않아 부결된나하고 읺어버리고 있었는데 한달 보름쯤후에 대리점이라며 연락이와 왜휴대폰 사용 내용이 없냐며 묻길래 개통사살이 없다고 하자 개통 대리점연락처를 가르쳐주며 연락 해보라하여 연락해보니 2-3일안에 해결해준다 하더니 않되어 다시연락하니 3계월이 지나는 시점에 명의전이가능하다 하여 기다려주었는데 이제는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자기네는 모른하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명의도용 으로 보기가 어렵 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신분증사본을 업체에 보내주시고 연락이 없었던 상황에서 제보자님도 모르게 휴대폰개통이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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