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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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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543회
  • 작성일 : 12-08-06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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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자동차가  시동이 잘 안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대 자동차 동부 서비스 센터의 협력업체인 월드 자동차 서비스센터(주)에 정비를  했습니다. 정보 업체에서는 타이밍 벨트가 잘못 조정이 되었다고 정비업체에서  타이밍 장력 조정(재조정),타이밍 텐션 베어링 교환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 이후에 차가 또 문제가 발생 차가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월드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정비가 많이 밀려있다고 다른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현대 자동차 동부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이제는 인젝트(연료 고속 펌프)가 2번과 3번이 연료 주입이 안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만이 떨리는 현상이 조금씩 발생을 했는데 아무 생각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 휴가를 전남 장흥(430km)으로 휴가를 가고 올라오는 길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전진및 후진을 넣으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여 이상하다 싶어 정비소에 갔더니 인젝터 1번,2번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1번,2번,4번까지  수리를 하고, 정검을 하던 중  엔진에서 압축이 안되다고 해서 엔진을 분해를 했더니 엔진 피스톤 4개가 모두 파손이 되었습니다.
정비 업체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냐고 했더니 100% 타이밍 벨트 이상으로 엔진 내부 파손이라고 합니다.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530만원)이런 경우 정비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떡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손 엔진(피스톤) 사진을 첨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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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시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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