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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 해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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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계연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08-30 2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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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LIG 보험사에서 실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저랑 집사람 아들 하고 셋이 가입하였습니다
설계사 설명에 납부하는 60%은 적립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해지시 80%~60%은 환급에 비갱신 이라는 말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살기 힘들어서 적립금 조금빼서 생활해볼려고 전화하여는데 가능한 금액은 8만원이랍니다
본사에 전화하니 안성점 책임자 보고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후 30분후 전화와는데 해지하면 얼마주나요?? 물어보니
0.9% 34만원 현재 340만원넘습니다.
집사람것도 0.9프로 정확한 금액은 잘모름 ㅠㅠ
집사람도 적립금 가능한 금액이 13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해지하여 환급받고 싶으때 설계사는 자기는 모르니깐 보험사랑 해결하라고하고 보험사는 약관대로만 준다고 하고 설명할때 환급금이랑 완전 다릅니다.
전 어디가서 배상받아야 하나요??

설계사는 집사람 친구의 언니 입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한달 생활비 20만원으로 겨우 풀칠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애 옷도 못사주면서 보험 적립금보고 가입하여는데 안되다니 도대체 저의 가족들은 모먹고 살라는건지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보험의 해지 시 환급금이 가입당시의 설명과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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