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2-11-06 20:56:29

본문

아기출산후 두달전에 내복선물울 받았습니다..
2012년 f/w상품이었고, 맘에 들지않아 한달전 백화점에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오늘 지인이 제가 전에 교환하며 구매한 상품과 똑같은걸 구매했는데,
제가 산 금액과 차이가 있는거 같아 한달전 저의 영수증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산 상품의 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래도 금액이 이상해 물었더니,
그당시 10%행사중이었기에 선물받은 내복은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했다고..
물론 매장직원은 저에게 10%할인중이라고만 했지 선물받은 내복도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된다고 말한적 없고, 언제 구매한 상품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의 교환.. 처음이기에 선물해준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요..
정상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에 전화했더니 그럼 영수증 가져오라네요..
선물받은거고.. 선물받고 바로 교환한게 아닌데다 선물해준 지인에게 영수증 달라할수도 없고..
백화점에선 그럼 그 선물해준 지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네여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매장에선 자기들 본사룰이라네요..
정상가로 구매를 했든 안했든 영수증이 없는한 자기들이 세일중이면 세일가로 차감된다는게..
이룰 따라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에 대한 사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975 통신 주설화 2011-11-16
973 통신 이길중 2011-11-16
972 통신 강연정 2011-11-16
971 통신 김경숙 2011-11-16
969 생활가전 이건희 2011-11-16
963 기타 하충정 2011-11-16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