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스타일서비스에대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붐스타일서비스에대해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민하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11-23 19:38:26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에서 배송관련에대해 신고합니다.
이런저런 사연 정말 많을텐데 이러한 경우는 처음당해봐서 정말 당황스러워서 문의합니다.
제가 20일에 입금을하고나서 입금확인 문자가 와서 곧 배송이 된다는생각이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3일 금요일에 28일 입고예정이라고만 달랑 문자하나보내고 끝입니다. 21일 22일 오늘을 포함해서23일 그럼 3일동안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그것도 상담시간도 아니고 할수조차 없는시간에 문자하나 달랑 보내고 이런식의 통보 이해되질않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글들만 보고 믿고 사게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일체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세에대해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붐스타일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이 인기순위에 올라있어서 문제 별로없다고 생각되서 구입한건데 소비자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않는 이러한태도에 분노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적어도 지금은 재입고 상태다 아니면 입고예정일이라도 써놓고 이정도쯤에 받을수있다고 해줘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한 저로서는 이들에 대한 통보에 당황스럽습니다. 28일 입고예정이라면 28일이후에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라도 또 물건이 없어서 미루거나 아예 입고자체를 안되게 된다면 환불하라거나 다른제품으로 바꾸라는 말밖에 더하지 않을꺼같아서 이러한 장사꾼들의 태도에대해 고발하려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