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약금 지급 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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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위약금 지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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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철동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12-12-10 1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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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말 휴대폰을 통신사를 바꾸면서 사는 조건으로 남은 위약금 및 요금제에 대한 돈을 3개월 후 받기로 하였지만 3개월 뒤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였습지만 계속 다음주에 주겠다 내일 몇시까지 주겠다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적은것은 없고 가입신청서에 금액은 써있고요. 계속 미룰떄마다 언제 몇시에 주겠다라는 통화내역은 녹음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돈을 주지않은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야야합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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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약속하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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