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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 및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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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12-14 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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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저녁에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b-15 몰린에서 스웨터 2개, 조끼2개, 티셔츠 2개를 샀습니다. 저 혼자 입을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친구들과 나누어 입을려고 구매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갔지만 구매시 입어보면 안된다고 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환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구매할려고 하니 카드는 안된다며 카드 구매시 금액이 더 비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돠서 입어보니 사이즈도 맟지않고 모양도 이상해서 제거와 친구거 2개를 교환하러 갔습니다. 전 지방에 사는 관계로 친구가 갔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스웨터가 맞지않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여, 그러면 하나라도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 모두 안된다면서 친구에게 무안을 주고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터니널 상가 관리사무실에 전화하니 상점과 애기해본다 하면서 나온 결론이 그러면 교환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해서 이제는 교환이 아니라 환불을 요구한다하니 환불을 안된다른 것입니다.  왜 환불이 안되는지? 그리고 카드로 구매시 왜 금액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친구분들과 같이 입으실려고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맞지않아 교환요청 하는과정에서 불가하다며 친구분께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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